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통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0.(수)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발족하고, 장주영 위원장(호선) 등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❶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 ❷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❸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같은 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조사대상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하였으며,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1차 조사대상사건
[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국정조사 대상사건)]
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나. 대장동 사건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라. 위례 신도시 사건
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바. 통계조작 사건
사.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또한 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동 규정 제3호)의 추가 선정 방법과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 임】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 명단
순 번
구 분
성 명
현 직
1
위원장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
위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3
위원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4
위원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5
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6
위원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7
위원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