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후기입니다.
저번 5탄에서 민사소송+불법유료운송(고발건) 이후 흐름을 들고왔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상대가 이의신청하고난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후 5월29일자로 상대에게 이의신청에대한 보정명령이 떨어져 우편으로 보정서가 상대에게 전달된상태입니다.
보정서를 살펴보니 이의신청을 걸엇지만 이의신청에대한 주장과 근거가 없다 14일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라 라고 상대에게 떨어진상태입니다.
추후 민사건은 답변서 오는거 보고 결정이 날꺼같고(답변서가 올경우 한두달뒤 재판이 열려 참여해야합니다. 답변서가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이 안될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승소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국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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