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요, 의원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거죠?
가령, 주요 입법사항이나 의안을 심의하는거. 이건 공개해도 아무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원내활동과 관련된 대책. 이건 공개할 수 있는게 따로 있고, 공개하면 안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래 의원총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축소시킬 겁니다. 회의를 공개로 한다는건, 아무나 다 알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따로 떼어내야 하는 결과를 만들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로 구분하면 되니까 별 문제 아닐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중요해보이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가령 청문회 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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