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11012001#ENT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경찰의 적법한 수사 개시 및 1차 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한 건 위법한 수사 개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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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