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설명회 시작.
화상으로 설명회를 시작 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일은 7월 1일이고 단속은 6개월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21년부터 시작한 제도이고 그간 검열에 대해서 문제 없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회라 정책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별도로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 PS.
원래 6 개월 계도기간은 공지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여유기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걸 4일날 설명회에 7월 1일날 부터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설명회를 듣는 사업자들 중에 기술적인 것이 궁금해서 듣는 곳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책과 기준에 대한 것이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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