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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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안될건 예상 했는데 역시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