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교도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에게 달려들며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마주친 다른 수형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에게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하며 교도관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다.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A 씨가 교도소에서 소란을 부렸고, 교도관이 그를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A 씨는 "바닥에 앉으라"라는 교도관의 말에 격분해 머리로 얼굴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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