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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합니다.
해방 이후 국가보안법에 가려져 사실상 법전에만 존재한다고 인식되던 이 조항이,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의 판결문에 새겨졌습니다.
징역 30년.
법원의 판단은 명징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이 아닌 통치권자의 기획으로 안보 위기가 조장됐음을 사법부가 공식 인증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비극입니다.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고, 계엄의 밤에도 '반국가세력'을 말하던 이갉
안보를 제물 삼아 권력 유지를 기도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군 통수권을 줬는데, 스스로 적의 조력자를 자처한 전대미문의 사건.
그래서 오늘 판결로 더더욱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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