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관련 기사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말로 하려니 실수하는 거”라고 한 네티즌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9-3형사부(부장 정혜원)는 지난 4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께 주씨 관련 기사에 “주호민 아들 같은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말로 하려니 실수하게 되는 거”라는 댓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형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단독] 주호민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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