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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의 최대 20%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 등이다.
포상금 지급률이 20%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포상금 수령액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제보를 통해 545억원의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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