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0 KST - The Hill - 해외정보감시법 FISA 제702조가 금요일 자정을 지나 결국 일몰조항에 걸려 사라졌습니다. 이로서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초법적 감시기능을 비판하던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폐지를 부르짖었던 FISA 702조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미국시민 및 미국영토에 체류,거주하는 이를 제외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미 법무장관과 미 국가정보국장은 정보통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된 권한은 최대 1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 FISA 702조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유는 FISA, 미 애국자법, 미 프리덤법 등 숱한 정보통신감청, 사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FISA가 행해질려면 FISC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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