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가령 상속재산이 100억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합쳐서 4명이라고 가정하면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이라 10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 100억을 상속인 4명으로 나눈 각각의 25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 두방식은 공제한도와 누진세율의 차이로 많게는 두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죠
공정성 면에서도 내가 상속받는 재산이 25억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세금을 떼는게 옳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