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여기라도 써 봅니다.
서울에 비거주 1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재건축을 저도 잘 모르지만, 실제로 주택 이주철거까지는 15~50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유세를 시가 1%로 타겟으로 한다는 설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겁이 나서 팔려고해도, 양도세 정부가 정한대로 다 내고 매도하고 싶어도(최대 82.5% 1억 양도소득시 82.5천만원 세금 납부), 조합이 설립돼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수도권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팔려면 죽거나(상속), 이혼하면 가능하다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ㅠㅠ
보유세 올릴 때 이런 건 좀 풀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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