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9,121명
입니다.
일년에 만명이 넘네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라는게 국가나 기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아닌지라, 개인의 신용과 재산을 믿고 해야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개인으로 신용만으로 예치해두는 전세라는게 좀 이상한 제도라고 봅니다.
- 계약시 세입자는 어떤 기관(민간이든 국가든)에 입금. 집 주인은 기관에서 출금.
- 세입자가 기관에서 원하면 1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 집 주인은 해당 기관에 보증금 입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어야 피해자가 줄지 않을까요..
보증금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해줘봐야 배째고 바지사장 내세우고 등.. 항상 피해자의 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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