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매매 단속중 여성 알몸 찍어 공유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하라"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내부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예지희·김홍준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4857?sid=102
[속보] 성매매 단속중 여성 알몸 찍어 공유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하라"
당시 경찰은 A씨의 알몸 상태를 촬영했고, 해당 사진은 단속팀이 사용하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830만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