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니 촬영 관련 규정이 기존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변경되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보니 요청한 좌표에 찍으면 안되는 시설물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기존의 보수적인 허가제에서 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비행 승인 불필요 지역이고 명백히 찍으면 안되는게 없는 곳이라면 그냥 날려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유지, 문화재는 별도 허가 필요)
다만 250그램 이상의 드론은 무인멀티콥터 4종 수료가 필요하고 250그램 미만의 기체라도 띄워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촬영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비행 자격 요건과 촬영 요건은 별개라는 의미)
대충 알아보고 별문제 없겠다고 생각해서 띄웠는데 누군가 신고를 하면 250그램이 넘는 기체인데 수료증이 없고 혹시라도 찍으면 안 되는 것이 찍혀있으면 곤란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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