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센터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사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서 상사의 거짓 진술을 확인하였고, 증거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 상황에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 신청이나 재심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규정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 저 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돌고 돌아 이 사건을 조사한 전문위원(변호사)에게 할당이 되어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사람인데 그동안 제대로된 증거가 없어 불리했었는데 오히려 결정문에 거짓 진술이 있어 뭔가 해결되겠구나 했는데
인권센터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화가나고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상사를 보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