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AI한테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데
이거 맞나요? ㄷ ㄷ ㄷ
서울시장(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되면 그 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직 상실 및 당선 무효).
해당 기준은
어떤 법(혐의)으로 처벌받느냐
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
선거와 직접 관련된 범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인 경우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현재 특검이 오세훈 시장에게 구형한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이 확정될 때
금고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때
💡
즉, 벌금형이라도 100만 원 이상만 나오거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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