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6047
오늘(2026/06/18)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산 지역국 국회의원 2명과 국회의원이었다가 부산광역시장 당선된 사람 1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통합 및 조정한 개정안입니다.
그동안에는 항만당국이 도로, 용지 등 하부시설 개발만 담당하고 상부시설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항만재개발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부산항만공사가 건축물과 문화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북항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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