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금 끝까지 안놓으려고 하는게 2개죠.
첫번째가 보완수사권이고 두번째가 특사경 수사 지휘권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다들 알고 계시니 패스하고,
특사경 수사 지휘권도 검찰에 존치시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갖 영역에 걸쳐서 특사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자본시장법, 식품위생법 등등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을 지명해서 그 특사경도 해당 영역에 한해서는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진작에 사라졌는데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지금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진정한 검수완박으로서 수사권을 박탈하려 하는데
그럼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한은 남겨둬야 할까요, 없애야 할까요?
남긴다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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