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보완수사 비율이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6월 1일 전국 12개 지검·지청의 최근 두 달 동안 사건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송치사건 처분 건수는 5만5,174건으로 이 가운데 45.6%인 2만5,152건을 보완수사 했다고 발표했다. 3월 보완수사 비율은 47.0%, 4월은 44.3%였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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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굳이 중수청 설립 아닌 기소,수사 분리의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