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하면 남용 가능성 당연히 있죠.
세상에 어떤 제도가 부작용이 없을까요.
PPT 자료 만드는 사람(경찰)
PPT 발표하는 사람(검사)
PPT 발표 평가하는 사람(판사)
대부분의 99% 사건에서의 수사-기소-공소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보완수사권 폐지
- 수사 보완 : PPT 발표하는 사람은 수정을 못하니 당연히 제약이 생기죠.
- 수사 협조: PPT 자료만드는 사람도 발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조는 그냥 불가능하니 마음대로 만들 수 밖에 없죠. 그러니...무리한 수사는 조기 종결은 누가? 증거수집 위법 통제는 누가? 사건암장(사건묻음)-불송치는 누가 통제?
보완수사요청권(협조권이든 뭐든)으로 보완
- 수사 보완 : 간단한 것 조차도 PPT 자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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