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기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참관 검사 앞에서 영장 범위와 무관한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 타살이 의심되나, 경찰은 “별건이므로 본 수사팀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장보존·인계 없이 철수하였다.
단, 법개정 이후로 검사는 수사권·수사지휘권·범죄인지권·변사자 검시권이 없다.
위법한 행위가 있는가.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건 아니고, 제도상 뭘 보충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