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삼거리에서 저는 골목길에서 나와 정차 후 좌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택시 기준으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제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하고자 핸들을 틀었으나 주차된 차량과도 충돌할 것 같아 최소한으로만 방향을 틀고 택시의 우측 조수석 쪽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보험 접수를 하였고, 우선 제 담당자 말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8(제가):2(상대) 과실로 보이나, 과실이 최대 9:1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택시 회사측에서 차량 수리비만 100프로 해주면, 승객 한 분과 기사님은 알아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며 대인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담당자분께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 견적은 175만원 정도이고, 상대 차량은 200-250만원 정도라고 하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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