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원감축 후 2달 휴업에 들어 갑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는데요
사직서 조항에 2번 좀 봐주세요
1. 본인은 사직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최종 사직할 때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위해가 된다는 것을 지각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 일. 본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의 의 무를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에 위반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로고 육정값학인
2번에 대한 사측의 우려는 1번으로 답이 되지 않나요?
제가 어느회사를 가든 회사가 관여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