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개월치 기준 7배 이내, 그 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관장은 약 1억 8,000만 원, 임원은 약 1억 5,000만 원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제한 조례 제정 바람이 일면서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앞다투어 도입이 된 바 있다. 광주전남 통합 이전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대구, 경북, 전남을 제외한 13개 광역지자체가 제정했고 보수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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