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2헌가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6. 6. 24.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부분 및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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