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성동훈 기자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24일 서울고법 민사 583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 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이씨가 자신의 딸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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