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하윤 학폭 최초 제보자입니다.
송하윤 측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죄가 안 됨
업무방해
: 혐의 없음
협박
: 혐의 없음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 수배자, 범죄자, 수사 회피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인한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여 '죄가 안 됨'으로
판단하였고,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관되게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였음을 주장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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