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깐부’ 오영수, 4년 만에 강제추행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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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약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
리어왕
’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극단 후배 여성 단원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영수는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추행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2024년 3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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