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기소 3년 반만
| 연합뉴스
1심 징역형 집유→2심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
2심은 오씨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2심은 "피고인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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