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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끝나자 스토킹에 성범죄 무고까지 한 40대 여성
40대 여성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상대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데 이어 상대를 성범죄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265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