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1994년 6월 11일 제12736호 관보에 실린 유해조수의 종류 개정 산림청 고시)
(우: 들고양이 구제 및 관리 지침서, 환경부, 2001년 10월)
흔히 사용되는 "
유해조수
"라는 용어는
2005년 이전 조수보호법 시절에 쓰이던 용어입니다.
조수보호법 및 관련 법이 정리되어
2004년 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까지 쓰이던 용어죠.
길고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으로,
(길고양이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통용되기 시작,
2021년에 표준어 사전에 등재)
이 때의 들고양이는 도둑고양이와 함께
주인없이 밖에서 사는 고양이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들개와 마찬가지로요.
들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1994년에 유해조수로 지정
되었습니다. 😀
야생동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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