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건인지 보완수사요구권인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검사들을 어떻게 통제할수 있는가가 문제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럴려고 만들어놓은게 공수처 아닌가요?
그리고 법왜곡죄도 이미 통과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 두개를 잘 이용하면 지금 시끄러운 부분의 해결책이 나올것도 같은데, 도무지 공수처의 공자도 지금 논쟁에 나오질 않네요.
만약 검사 혹은 기소관이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기소의견 이상의 수사를 하려한다고 한다면 법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넘었을때 공수처에 수사의뢰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공수처 만들어 놓고서 지금와선 꿔다놓은 보리자루 취급할 거면 뭣하러 그 세상 시끄러운 짓거리를 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새로운걸 만드는것도 좋지만, 일단 있는걸 활용해보는건 어떨지 생각해 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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