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조성현 대령의 내란가담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미 언론에
의해서 영웅으로 포장된 상태였기에 조성현 보다 더 낮은 혐의의 군인들도
모두 파면 시키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하면서도 조성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 대상자에 올리지도 않았고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파면 시키고 중앙지검에 기소한 군인이 재판을 받는데 죄
다 조성현의 혐의가 같이 나오고 조성현 보다 오히려 경미한 행위을 한 군인
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서 어쩔수 없이 입건 했네요
조성현이 자신의 부대들에게 국회 담을 넘어가라고 했다고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에게 전화로 알려줘서 군사경찰단장도 조성현 따라서 자신의 부하 10명을 국회
담을 넘으라고 지시 했는데 그 지시를 한 이유로 국방부 징계에서 파면 당하고 중
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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