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요청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해석 사례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하였을까요?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
건폐율
”
이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해석 사례에서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
고 법령해석을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