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한 송영길 서울경찰청 심야 고발>
■ 윤석열의 '개 사과'보다 못한, 송영길의 사과 아닌 저격에 분노한다.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고발 이유]
송영길 의원(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의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와 '기만적인 2차 가해'를 엄중히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비열한 흑색선전을 자행한 피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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