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3일 홈페이지·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천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우리은행이 2024년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공유한 정보다.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나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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