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3년, 소송 1년만…피해자 "여전히 불안정,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피해를 입힌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15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정재우 판사는 지난 4월 29일 폭행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다음 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손해배상금 2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달 30일 B 씨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1월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B 씨를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나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