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결선투표가 아닌 선호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았습니다.
즉, 당대표는 결선투표로 선출해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선호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해놓았습니다.
선호투표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질게 아니라,
이번에 선호투표로 당대표 선출하고 나면, 이건 무조건 가처분 신청들어가고,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민주당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전준위는 당헌당규 읽어만봐도 당대표는 선호투표로 뽑으면 안된다는거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
전준위 위원이나 되어가지고, 당헌당규를 한번도 안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가처분 걸기를 바라는 심보로 선호투표를 계속 언급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을 민주적 절차가 사라진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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