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정도로 느껴지네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의 차이는 수사인력의 유무도 있지만 결국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느냐 단순히 요청만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징계나 직무배제 부분 방법론이 중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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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K-u1hQz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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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 추가합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
1-1)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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