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전국 최초 캣맘 지원 조례를 만든 사람 근황”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9223466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291
회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
주요내용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 위한 돌봄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길고양이 돌봄 물품 관련 내용 신설
,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지원 관련 조문 신설
,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등으로
‘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사료
(
연
1
회
, 1
인당 최대
40kg)
,
포획틀
,
겨…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