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잘못할 수 있어서 경찰을 견제해야 하는데, 조직 내부에서 자정은 안 되니 다른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면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다른 제 3의 조직에 가야죠. 그 다른 조직이 검찰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검찰은 누구의 견제를 받나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세상에 보완수사권이 존재해선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제 3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조직 둘로 문제를 풀려면, 경찰을 견제할 권한이 검찰에게 있는 것 처럼 검찰을 견제할 권한이 경찰한테 있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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