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개고기를 못 먹게 된 이들이 일본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당내 분위기를 10일 산케이신문에 이렇게 전했다.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고양이에 대한 식용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방일 여행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를 노리고 일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쿄와 오사카 등의 식당 50여곳에서 지금도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일본유신회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는 점을 들며 “개고기를 못 먹게 된 이들이 일본으로 올 수도 있지 않냐”고 이 매체에 말했다.
일본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동…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