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시작됐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전까지 태아를 자신의 친자로 믿었던 B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A씨와 함께 아이를 유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산 약 1개월 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2008년 다시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친자라고 믿었다.이후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약 1년 동안 함께 양육했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외국인과 닮은 피부색과 외모를 보이자 상황은 다시 반복됐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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