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자리 가 없어 15분 대기하는 상태, 제 뒤에 4대 가 더
기다리는 상태인데 갑자기 중침 새치기 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 제가 제지하다 가 그 차주 가
차로(전면 범퍼) 저를 밀어버렸습니다.살짝 휘청했는 데 그쪽은 그런적 없다고 잡아 떼고 옆에서 같이 진입 막아
주던 2분이 출동 교통 경찰에게 그런 사실있다고 증언도 해 주셨는 데 담당 경찰 말로는 고의 사고 가 경미해서
인정이 안 될 수 있고?또 그 분이
말 못 할 질병?이 있는 데 그냥 기분 풀고 사고 접수 안 하는 방향이 낫지 않냐?
또 나중에 상대방에서 마디모 신청하면?
그리고 사고 접수 하면 시간 들여서 경찰서 여러번 왔다갔다 본인이 피곤하다?
그리고 본인 통해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으…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