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강제 이행을 하게 지시권으로 해야죠
그 지시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만 법원에서 다루게 하거나 총리실 산하 수사심의위에서 하게하거나
요구는 그냥 요구일 뿐이고
노숙자도 경찰관에게 수사 더 좋게 해 달라 요구할수 있어요
강제가 있어야 법은 실효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요구해서 경찰이 수사해왔다 쳐요
수사를 잘해왔는지 어디 경찰 아버지가 아들 혐의는 쏘옥 빼고 검사에게 보완수사해 송치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요구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보완수사 폐지를 해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지금 이 개혁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