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7tcO-AQ-wdU?si=00XmDx-U_D1Zqjux
추가로 개인적인 생각 정리.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해도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지만 다음에 경우에는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1.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었는데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 두절, 연락 거부 등 포함)
2.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었는데 유족 또는 가족이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인 경우
3. 피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마약, 도박 등(강제로 마약을 투여 받았거나 사기도박의 피해자인 경우는 제외)
4. 피해자가 있으나 피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 : 주가조작, 담합 등
이의를 하려면 경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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