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성관계 장면 35차례 몰래 촬영한 30대…징역형 집유
2년 넘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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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년 넘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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