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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협의함(안 제195조의2 신설).
나.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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